미국 재무부가 “뽀로로가 북한의 기술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산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OFAC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만3,57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봉사),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RFA에 밝혔다.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뽀로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도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총 31개 항으로 된 규정은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측은 북한 측에 하청을 준 것은 2005년도 이전의 일로 전체 물량의 5%에도 미치지 않고 이후 생산된 물품은 북한과 관련이 없어 별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