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공정위는 월드컵대회를 맞아 일부 사업자들이 가격담합, 허위ㆍ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는 10월 말까지 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각 조사반을 투입해 시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회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인지한 음식업ㆍ숙박업ㆍ여행업ㆍ렌터카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내외국인이 신고한 이들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월드컵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는 전화(1588- 9287)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