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 방지” 등록후 일정기간증권감독원은 코스닥등록과 함께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장기업처럼 코스닥 등록기업 대주주들도 일정기간동안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LG증권이 코스닥시장등록 주간사를 맡았던 하림의 경우 시장조성기간중 창투사와 리스사 등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가 하락하고 이를 주간사가 떠안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등록기업과 주간사 증권사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관련규정을 개정, 일정기간동안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6일 등록한 하림은 등록과 함께 주가가 매매기준가(2만1천원)를 밑돌아 주간사증권사인 LG증권이 시장조성(매매기준가로 매수주문)에 나섰으나 대주주인 한국개발리스와 동부창업투자 등에서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현재 거래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상장후 6개월간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코스닥등록의 경우에는 이같은 대주주 매각금지 규정이 없다.
감독원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과 관련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10%이상 출자한 창투사들이 등록 직후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원은 현재 재경원에서 진행중인 코스닥시장 개편방안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등록직후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