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월평균 150만원이하의 봉급자는 의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전체 직장인 의보가입자들이 내게 돼있는 보험료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되게 하도록 바뀌는 셈이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좋더라도 직장인 절반가량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크게 인상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의보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때와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지도 모른다.
이번 의보료 부과체계변경은 의보통합을 앞두고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직장 및 지역,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조합 등 4대 의보를 통합하려면 우선 직장조합의 부과기준과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회사별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형평에 맞다고 할 수 있다. 140개 직장조합별로 다른 보험요율의 단일화도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상당수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직장과 지역조합의 재정통합은 2002년 1월로 연기된 만큼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직장의보료 인상의 명분으로 형평성제고를 강조하는 당국의 자세는 급여소득자들을 오히려 자극,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 지역의보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선에 머물고 있어 형평성확보의 기본토대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가 통합될 경우 봉급생활자만 고통을 뒤집어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올해 말에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가 통합되면 또다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 오는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의료보험수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인상되는 급여소득자들의 경우 인상폭은 더욱 커져 자칫 의보반납 혹은 의보료납부거부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의보통합의 취지와 의보재정의 건전화 및 조합원의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인 인상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