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실납세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백용호 국세청장 "세무조사 완전 제외 검토"

앞으로 성실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정의 큰 방향은 성실납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조사했을 때 모범납세 기업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납세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 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 신고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성실신고자는 조사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백 청장은 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통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 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지역의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편 백 청장은 "국세청이 기업을 세무조사하면 반드시 무언가 가져가니까 성실신고보다는 `네고'(협상)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이는 오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4,000개 기업 중 7% 정도에는 전혀 과세하지 않았다는 게 백 청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은 "단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기업들도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테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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