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陳금융위장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할것"

임원자격요건 통일 등 법제정 추진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별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중인'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역에 적용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업권 별로 임원자격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만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고 제재 내용과 절차도 달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새 법은 금융권역별로 다른 이사회 제도와 내부통제제도, 임원과 사외이사 자격 요건 등을 통일하고 금융당국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금융위는 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현재도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은 은행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6월 금융회사 이사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도 감독ㆍ승인 권한을 통해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 적격성 심사권한까지 갖게 되면 '관치'논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한편, 이날 진 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규제 완화가 더디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영업인가에 대해서도 "(주식 브로커리지등) 뻔한 영업에 몰리는 것을 기대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금융시장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3~4월중 진전된 방향으로 인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