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점포내 보험모집인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보험업법 시행령의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관련 규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규개위 경제1분과 위원회는 `모집인원 제한을 통해 은행 등의 시장점유율을 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판매가 허용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2005년 4월)이전에 이 조항의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1일 “2단계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 2명의 판매 인원으로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2단계가 허용되기 직전인 2005년 3월경에 현장조사를 한 뒤 규제완화 혹은 철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모험모집인수는 보험업계와 정치권에서는 1명을 주장하고, 다른 금융권에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다 최근에서야 2명으로 결론이 났다.
규개위는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 외에 다른 금융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소형점포의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겸업금지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