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보증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사를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000만원 이상의 보증ㆍ대출을 받고 해당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를 넘어야 했지만 8,000만원 이상의 보증ㆍ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보증ㆍ대출을 받기 않고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인요건 완화에 따른 위장투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백운만 벤처정잭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ㆍ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줄돼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