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대부업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러시앤캐쉬'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업계 1위 업체이고 산와대부도 '산와머니'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2위 업체. 또 이번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돼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에 만기가 돌아온 대출(1,436억원)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30억6,000만원(6만1,827건)에 이른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까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4개 대부업체가 내년 초 최장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장 서민금융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개 대부업체는 고객 수(6월 말 기준) 115만6,000명에 대출 잔액 3조5,677억원을 차지해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르는 대형사들인데다 고객의 60% 이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이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영업이 정지되면 신규 대출과 추가 대출이 전면 중단되므로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금리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중소업 대부업체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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