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이상한' 입법활동

정치 일번지 서울 여의도동. 대선을 앞두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인지 언론에서는 민생 실종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 바쁜 와중에 예년에는 보기 드문 민원성 입법활동도 봇물을 이룬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등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원발의가 잇따라 펼쳐져 그 주장이 생뚱맞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문제의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 문구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지원시설 가운데 ‘판매업’의 경우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자격 제한 때문이다. 민주신당 L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L 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아예 법률에서 규제 완화를 풀자는 것이다. 마지막 국회를 맞아 국회의원들로서는 언뜻 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 등을 위한 입법활동이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대형 의류 아웃렛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동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소한 주장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파트형 공장에서 아웃렛을 운영하는 한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동 시행령 문구에 대해 현재 사법부에서 심리 중이다. 맡은 일이 홍보 업무이다 보니 기자들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에 아웃렛이 들어설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대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있다. 다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체 모습을 둘러보자. 70여개 아파트형 공장이 즐비해 7,200개 기업들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의 새로운 요람을 일궈내고 있다. 이들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모두가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 앞서의 한 업체만 이를 부당하다고 유독 주장할 뿐이라고. 서울디지털단지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를 위한 제도가 특정 업체로 인해 바뀌는 특혜적 성격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을 바꿀 때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상한’ 입법활동이 안되도록 최대한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의원직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들은 올바른 국회의원상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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