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 음식점 서울 삼성점 대표 ㄱ모씨(57)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젖소고기만을 판매하면서도 차림표에는 마치 한우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젖소고기 7,948kg, 약 3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업주 ㄱ씨는 서울 삼성점외에도 울산점과 종로점, 방이점 등 4개소에서 젖소를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 ㄱ씨는 요식업 창업강사, 프랜차이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대표로 활동하며 강연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A‘ 음식점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차림표를 마치 한우를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하도록 하여 범행을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