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사ㆍ조직권 대폭 각 부처로 이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분권과 자율」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 통제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사·조직권을 대폭 각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채용권한과 조직·정원운영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대폭 위임하고, 각종 인사협의·승인 등 내부규제를 폐지하여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부처가 인사·조직 자율권 확대방침에 따라 폐지 또는 위임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그 동안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사하던 4∼5급공무원 「전직·겸임·강임·면직·해임·파면, 부처간 전보」 등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주무부처의 장관을 거치도록 했던 廳단위 기관의 국장급 이상 인사를 청장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그 동안 주무부처의 직원을 소속청의 국장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기로 하였으며 또한, 장관이 課단위까지 명시하여 인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국 단위까지만 인사 발령을 내고, 실·국내 어느 과에서 근무할지를 실·국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실·국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해 오던 6급 이하 특채·전직·전입시험 시행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넘겨 각 부처별 특성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승진·파견·교육훈련 및 별정직·계약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협의·승인·통보 및 보고 등 내부규제를 폐지하여 각부처의 인사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장급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원과 직렬이 정해져 있어 그 동안 행정직 대신에 기술직이나 연구직 등 전문인력을 임용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앞으로는 대통령령에 정원만을 정해놓고 임용 직렬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국장급에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그 동안 정원이 과별로 배정되어 과간의 인력 재배치가 제한되는 등 인력 운영이 경직적으로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실·국 단위로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실·국장의 판단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 대상 직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앞으로는 개방형 직위의 수만을 직제에 규정하고 어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할 것인지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각 부처의 직제개정 요구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조직과 정원의 심사 및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사운영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처 인사운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인사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즉시 공무원임용령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정원운영권 등 지방에 대한 통제적 성격의 관리기능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은아 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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