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양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신분이던 2013년 12월 7일 오전 4시께 경북 모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로스쿨 동기생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로스쿨 학생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기숙사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