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관련 신고나 고발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포상금을지급하고 산지전용신고관련 신고나 고발에 대해서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사법기관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게 된다.
산림청은 또한 보전산지내에 자연관찰원 및 목공예실 등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