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선거운동 자유확대 좋지만 혼탁은 막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선방향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였던 선거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손질하겠다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개선방향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넓히면서도 후보자 역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확대한 게 특징이다.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허용한 것 등은 참정권 행사를 수월하게 하는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서열화까지 허용한 것도 알 권리를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을 돕는 데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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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TV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국민 눈높이게 맞춰 개선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TV토론 참가범위를 2차 토론회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고 3차 토론에서는 지지율 1, 2위 후보에게만 참가자격을 주자는 제언도 올바른 방향이다. 아예 첫번째 TV토론 때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정성 원칙에 비춰본다면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다. 하지만 중도에 후보사퇴를 했는데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이른바 ' 먹튀' 논란이 불거진 만큼 보완 조치를 마땅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몇몇 우려되는 대목도 더러 보인다. 누구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한 것은 혼탁ㆍ과잉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사시사철 무기한 선거운동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선거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니와 연중무휴 선거판에 노출되는 국민으로선 피곤한 일이다.

선관위는 토론회를 거쳐 6월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풀겠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대책도 함께 내놓는 것이 온당하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수긍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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