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2년여만에…내년7월부터 불합리한 차별·남용 제한<br>민노총등 강력 반발 노사정갈등 계속될듯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3법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사유제한' 빠져 노사정갈등 불씨는 남아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관련기사 • 법적 보호장치 마련…처우개선 길터 • [비정규직법 국회통과] 문답풀이 • [비정규직법 국회통과] 재계 반응 • [비정규직법 국회통과] 노동계 반응 내년 7월 이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간접고용 상태인 파견근로자들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사업장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년여를 끌어오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4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법적으로 제한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지목돼온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에 대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이 '비정규직을 합법화ㆍ확산시키는 제도적 폭거'라고 크게 반발, 노사정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3법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이다. 비정규직 3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노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요구하며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격렬히 항의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동위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도입(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계속해서 노사정간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근로조건을 엄청나게 저하시킬 법안을 재논의 노력도 없이 거대 양당이 합의 처리한 것은 민생과 노동자에 대한 폭거"라며 비판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8일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된 지 2년 만에, 또 상임위를 통과해 2월 법사위에 계류된 지 9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입력시간 : 2006/11/30 17:2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