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요구로 하청사 재입사 공백도 근속에 포함

회사의 요구로 하청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다소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원청업체 근무까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강원도 삼척의 한 광업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최모씨가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백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다 근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임자의 자리가 비기를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며 "공백기간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 한 광산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자리가 불필요해졌으니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회사의 요구로 2009년 퇴직하고 한 달을 쉰 후 하청업체로 이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초 퇴직한 최씨에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1994년 최초 입사 때부터 18년 7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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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퇴직한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경제성이 없는 석탄의 생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액수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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