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硏 "CP 부실때 중개기관이 일부 보상을"

증권사 등이 CP부실 일부 보상토록 해야<br>CP발행 공시 및 신용평가도 강화해야


일부 부실기업들의 기업어음(CP) 남발 문제로 일반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증권사 등 중개기관이 CP부실시 일정 비율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CP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국내 CP시장은 투명성 부족, 신용평가의 부정확성, CP중개회사의 신뢰성 부족, 만기의 장기성 등과 같은 문제로 일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CP는 신용만으로도 간편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카드사, 증권사, 은행지주사 등이 단기자금조달의 주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CP발행정보에 대한 공시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게 강 위원의 진단이다. 더구나 CP의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고, 증권사는 CP의 단순 중개에 치중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은 손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CP시장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면 공시제도 및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CP 만기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기신용한도 제도와 일반 투자자들이 매입한 CP부실에 대해 증권회사 등 CP 중개회사가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부분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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