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통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포상금 지급기준(158조 별표3)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건당 상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간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지원한도도 고용안정지원금은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실업급여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지난해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은 46억3,000만여원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가까이 늘었지만 신고건수와 지급금액은 오히려 줄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도 97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 넘게 증가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