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이 9일 국회에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한 바 이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노 대통령은 총선에 무단 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했다.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헌법파괴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 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