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건희 회장 등기이사 사임배경에 증시 관심

집단소송제 대비 분석… 다른 그룹 확산 가능성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한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사임키로 해 주식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 회장이 지난달 31일자로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삼성은 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을 책임지지만 계열사 여러 곳의 등기이사를 맡는 것 보다는 상징적으로 그룹의 대표회사인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만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이사직 사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외의 계열사 등기이사직은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그동안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물산.호텔신라 등 5개 상장기업과 비상장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등기이사를 맡아왔다. 갑작스런 이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에 대해 주식시장에서는 시기가 공교롭게 집단소송제 시행과 맞물려 있어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 회장이 삼성 어느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지조차 시장에서 거의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삼성은 이 회장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자 등기이사를 사임한 것은 소송 책임을 덜려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 서종남 상장제도총괄팀장은 "이 회장은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그룹을 지배하는 '사실상 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자유로워질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팀장은 "다만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입증책임이 까다로워질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상장사들은 올들어 증권집단소송 등에 대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한도를 대폭 증액한데다 대한항공이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고시한데서 보듯 증권집단소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회장 뿐 아니라 계열사 등기이사 지위를 포기할 그룹 총수가뒤따라 나올지도 관심이다. 국내 20대 대기업집단 계열 상장기업 113개사의 경우 작년 3.4분기 말 현재 55. 8%인 63개사에 재벌총수(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형제 및 자제 포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이유로 구본무 회장이 LG㈜ 등기이사로 등재돼있을 뿐이며 한화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취지로 한화 등 주요 상장사의 등기이사를 사임했었다. 반면 한진, GS, LS전선, 동양, 코오롱, 동국제강, 효성 등의 계열 상장기업에는모두 재벌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도총수들이 상장 계열사 일부에 등기이사로 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 주가는 시장 전반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이 삼성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윤종용 부회장 등 최고 전문경영진이나 이재용 상무의 거취변경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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