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산업안전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났는데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