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입사시험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K건설회사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입사지원자인 최모(28)씨를 떨어뜨린 것과 관련, 회사측에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2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ㆍ대한간학회 등에 확인해본 결과 K건설회사측이 밝힌 불합격 사유와 달리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전염 위험이 높거나 힘든 노동을 피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병력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관련된 건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기업들이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