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라는 표장(標章)은 특정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이 독점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등록무효된 이모(41)씨가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은 대개 의뢰인의 업무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최근에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이나 조언을 해줘서 의뢰인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도 서비스의 한 종류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는 특정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의미하는 표장만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규정된 상표등록 제외요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