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전기료 못내도 제한적 공급'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라도 전기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제한적으로 공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구에는 완화된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전기공급약관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내부지침에 따라 단전 대상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통해 필수전기량(220W)을 공급해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산업의 약관개선대책의 하나로 한전의 약관을 심사해 자진 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최소 전기사용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