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ㆍ면ㆍ동에서 시ㆍ군ㆍ구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감발급 수수료도 주소지 구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감증명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정부 민원창구인 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