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매년 3월31일로 정해져 있던 회계연도는 내년 4월부터 매년 12월31일로 변경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근거다.
일반음식점, 학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대물 1억원(사고당), 대인 1억원(사망시 1인당)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도 내년부터 출시되는데 현재 판매되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이 나온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기관 제제가 신설되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도 구체화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