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자체 예산낭비 막을 강력한 장치 마련돼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지나친 의정비 인상 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는 도를 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비대화, 승산도 없는 개발정책의 경쟁적 추진, 지방 공기업의 난립과 부실화, 호화 청사 건설, 비생산적인 전시행정 등 예산낭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멀쩡한 가로수 교체를 비롯해 갖가지 공사판이 끊이지 않는 서울 길거리는 예산낭비의 전시장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실정에서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기획예산처 등이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도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작 초과근무를 한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5억6,000만원이나 들여 이용객도 없는 육교를 세운 사례도 신고됐다. 또한 버스노선 운행인가를 받았으나 한번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은 회사에 매년 재정지원금을 준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공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시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지자체에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그 다음해에 중앙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악습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소송을 통해 부당한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소송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대충 해놓고 이후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보상비를 증액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배 이상 늘리는 등의 졸속행정을 단순한 신고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에 예산낭비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효율성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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