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금융권 연대보증 '손톱 가시' 뽑는다

朴 "하여튼 없애야" 지적에<br>감독당국, 조만간 실태조사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ㆍ캐피털 등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하여튼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당국은 조만간 2금융권 전반의 연대보증 실태 조사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국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지난 2008년 없어졌다. 지난해 5월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도 지난해부터는 실제 경영자 한 사람에게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한 저축은행에서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였지만 제도는 남아 있다. 캐피털사도 일부 신용대출에 연대보증이 있고 농협을 제외한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개인 신용대출시 연대보증을 받는다. 대부업도 일부 업체들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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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시중은행과 신ㆍ기보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을 없앤 후에도 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개편방안을 계속 들여다봐왔다. 다만 당국은 폐지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와 범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금융권은 보증 없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갑자기 없애면 금융사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보험 대신 보증보험을 더 확대하고 금융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2금융권 전반에 대한 연대보증 실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조만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2금융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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