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표준처방전 발급 관련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간 의견조회에 들어가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만 규정했을 뿐 표준처방전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소한 4부의 처방전을 발급해 1부를 보관하고 3부는 환자에게 주어야 하며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2년이다. 처방전에는 의사들이 전문적 식견에 따라 유효기간을 명시해 별도의 처방 없이도 그 기간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들이 원할 경우 의료기관이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해당약국에 송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약사들이 처방전을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명칭은 한글과 영어로만 쓰도록 규정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