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석재 일신종건상속세법 개정 통일교재단 의결권 제한/5% 초과지분 당분간은 매각 않고 관망통일교재단 보유주식의 매각여부가 주식시장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통일교 재단이 최대주주인 상장사의 지분율은 각각 통일중공업 21%, 일신석재 13.69%, 일신종합건설 8.73% 등이다. 그러나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지분 5% 이상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신석재와 일신종합건설의 경우 재단의 의결권이 5% 내에서 제한될 경우 경영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통일교 재단의 기획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며 『법 개정이후 3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상속세법의 예외규정 신설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과 달리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상속세법 개정안에 보유 주식수가 5% 이상될 경우 의결권을 5%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일신석재와 일신종합건설의 최근 주가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 지난 9월이후 각각 24%와 33%씩 오른 수준이다.<정명수>
◎한진/“영종도 부지 100만평 보유 소문은 와전”/사측 부인 불구 한진종건 땅 개발땐 수혜
한진그룹계열의 육상운송전문업체인 한진(대표 이태원)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중인 영종도에 1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에 대규모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진이 4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한진종합건설 소유의 영종도부지(23만평)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업체인 한진종합건설(대표 이두남)의 관계자는 『이 땅은 지난 91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들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도시개발계획안에 한진종합건설 보유부지도 포함돼 있어 개발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도시개발계획안은 최근 인천시의회의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용도변경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상업용지로 개발할지, 매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진종합건설측은 매각할 경우 평당 1백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허용될 경우 한진종합건설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는 한진도 큰 혜택이 예상된다. <임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