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수백억 챙긴 벤처대표등 적발

증권사직원 펀드매니저 포함…18명 구속기소주가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기업 대표, 증권사ㆍ은행원 임직원, 펀드매니저 등 3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벤처기업을 가장, 기업 인수ㆍ합병(M&A)이나 인수 후 개발(A&D) 등 증시에 호재성 재료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H은행이 보유중인 H제과 주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총 152회에 걸쳐 20만주를 고가 매수 등의 방법으로 매매, 294억원의 이익을 얻은 이 은행 신탁부 차장 안모(44)씨, 580회에 걸친 자사주 고가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9억9,000만원의 이득을 본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장 이모(57ㆍU산업 대표)씨 등 3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이씨 등 1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증권 펀드매니저 최모(42)씨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는 한편 전모(43ㆍJ캐피탈 대표)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적발된 주가조작 사범 중에는 기업체 대표와 국책은행 직원, 일반 투자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 및 허위 매수주문,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스닥 등록 법인협의회장 이씨는 지난 2000년 2~3월 13개 차명계좌를 이용, 580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66만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이나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9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이씨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전 마사회 감사 황용배(61ㆍ구속)씨는 지난 해 6~8월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N씨로부터 조사무마 등 로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벤처기업 관련 부조리를 척결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긴밀한 수사공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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