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2006~2012년) 보수는 총 6억9,821억원인데 같은 기간 이 후보자 및 배우자의 예금 증가(5억2,737만원), 부부 생활비(2억원), 자녀 유학 비용(1억5,000만원), 차량 구입비(3,168만원) 등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절 수입에 비해 지출이 2억원 이상 많아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조성 내지는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작년 3월 재산신고분에서 4,100만원을 신고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된 ‘각하’ 의견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일부 위헌’ 주장 등 지금껏 제기된 주장들을 근거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이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수원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엔 수원지검 고위관계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삼성 협찬을 시도했단 증언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극우편향적 가치관은 물론 친일적 국가관의 소유자로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