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곡재건축 분양과 과다 책정

소시모, 12차동시분양 분석서울시내 저밀도 대단위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분양한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ㆍ소시모)는 23일 제12차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11개 업체(9개 아파트)가 모두 전용면적률이 낮거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은평구 응암동의 형미그린빌 아파트, 강서구 화곡동 화곡재건축조합 아파트, 중랑구 면목동의 성수재건축아파트 등 3곳의 전용면적률이 모두 60%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도봉구 도봉제1구역 재개발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평당 50~60만원 높고, 양천구 신월동의 송림연립재건축 조합아파트도 주변보다 평당 최고 150만원 가량 웃도는 등 이번에 동시분양에 참가한 6개 아파트가 과다분양가 책정 사례로 꼽혔다. 특히 서울시내 5개 저밀도 대단위 재건축 아파트로서는 처음 일반분양한 화곡1주구아파트(총 2,198가구, 분양 256가구)는 24평의 경우 지하대피소 등을 계약면적에 포함, 분양가가 2억1,000만원에 달해 조합원에게도 1억3,000만원이나 부담시킨 것으로 소시모는 지적했다. 소시모측은 화곡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평당 1,250만원에 달하고 건축비는 448만원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건설사가 결국 조합원들에 세무조사 부담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저밀도 재건축지역인 화곡아파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잠실, 도곡 등지에도 과다분양가 책정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 계약면적에서 지하주차장 등을 따로 분리해 평당 분양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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