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점소송제기 판사, "빌게이츠는 21세기판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MS사를 1900년대 석유시장을 독점했던 스탠더드 오일에 비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잭슨 판사는 22일 MS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진술에서 MS의 윈도우 운영체제(OS)와 19세기 존 D.록펠러의 석유업체 스탠더드 오일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외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탠더드 오일은 한때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독점했으나, 1906년 루즈벨트 정부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해 1911년에는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30개 기업으로 분할됐다. MS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끊임없이 정부가 제기한 회사 분할 논의에 시달려 왔다. 한편 MS측 변호인인 존 워든은 이날 MS는 윈도체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윈도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주장대로 MS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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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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