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졸 검정고시 규칙에서 공고일 6개월 이전 퇴학생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과학고를 자퇴한 박모양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낸 헌법소원을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6개월 제한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퇴학자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규정이 고입 검정고시에는 없고 고졸 검정고시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내신 관리를 위해 학교를 퇴학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자퇴 희망자가 이 조항 때문에 자퇴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자퇴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질 우려가 높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내신성적으로 인한 자퇴를 방지하려면 내신 반영방식의 재검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 모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박양은 지난해 12월20일 학교를 자퇴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나 6개월 제한규정에 묶여 올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내년에 응시할 수 밖에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