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미주행과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기존 5만5,000마일(왕복기준)에서 6만8,000마일로, 유럽행은 6만5,000마일에서 6만8,000마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공제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좌석승급(업그레이드)시에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는 경우 미국 또는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3만7,5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유럽행은 4만5,0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각각 확대된다.
단거리 국제선인 한일 노선과 한중 노선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 3만5,000마일, 좌석승급시 2만2,500마일이 공제돼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동남아 구간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는 공제기준이 변동 없으나 일반석에서 비즈니스로 좌석승급시에는 2만2,500마일에서 2만5,000마일로 공제폭이 상향 조정된다.
국내선의 경우 500마일 이하 거리도 500마일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최소 누적마일리지를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노선 실거리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아시아나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에 이은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로 고객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날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대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사건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방침에 대해 불공정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해놓고 향후 혜택 축소뿐 아니라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마일리지 혜택 축소방침을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혜택 축소를 철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