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 등록기준 완화

금감원, 할부금융·카드론 5만원이상 연체때 적용할부금융과 카드론 사용자들도 신용카드 이용자처럼 5만원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종전까지는 대출금이 조금만 연체돼도 불량자로 등록됐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 이후 10년이 지나면 불량기록이 해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개편된 신용불량 등록 개편기준에는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 대출금은 전액, 신용카드는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만 불량기록으로 등록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이나 카드론도의 경우 대출금을 조만간 연체해도 불량자로 낙인이 찍혔다. 이 관계자는 "개편 방안이 나온 이후 할부금융이나 카드론 이용자중 소액 연체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며 "이들의 불량등록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 불량등록자중 1,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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