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단체, 의료법 개정안 반대 내홍속 21일 과천서 10만명 궐기대회

한의사협회장 자진사퇴 이어 의사협회장도 사퇴압력 받아

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 반대방식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엄 회장은 대의원들이 의료법 개정 반대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하며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자진 사퇴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이 일던 초기에 부분적 반대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다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한의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판단, 강경투쟁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일단 한의사협회는 21일 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간호조무사협회와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고 병원ㆍ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급이 종일 휴진을 결의한 상태다. 의사협회 역시 의료법 개정을 전담했던 경만호 서울시 의사회 회장이 의료법 반대 비상대책위에서 자진 물러난 데 이어 장동익 회장 역시 전직 협회 회장 등 의료계 원로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는 등 내부적인 진통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21일 궐기대회에 참가하는 의사ㆍ한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25일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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