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마련 교두보” 임대아파트 인기

◎입주자 재당첨 제한 조항 사라져/하반기 주공 등 2만7,700여가구 공급/분양전환전 집팔고 일반청약 가능임대아파트가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건교부가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아파트를 내집 마련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무주택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재당첨제한이 풀리면서 우선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싼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보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2단계 내집마련 전략을 세우는 무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인기를 끄는 이유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중 무주택자들을 솔깃하게 하는 내용은 청약통장에 가입,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기당첨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말해 당첨받은 임대아파트의 반납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 있어 언제라도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임대아파트라도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해지되고 명단이 주택은행에 통보, 기당첨자로 분류됐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당첨자가 분양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할 때는 새로 청약저축에 가입, 일정 기간이 지나야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청약통장이 그대로 살아 새규칙 시행 이후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전환 전에 임대주택을 내놓을 경우 종전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소형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통장을 변경, 넓은 평형의 일반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분양전환이 이뤄지기 전 5년 이내에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을 되찾게 된다. ◇임대아파트 공급계획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되살아나 수요가 늘면서 민간업체의 임대아파트 건설도 활기를 띠고 있다. 올 하반기중 쏟아지는 임대아파트는 주공 등 공공임대 6천7백여가구, 민간임대 2만1천여가구 등 2만7천7백여가구에 달한다. 이중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으로는 오는 9월 주공이 공급할 용인 수지2지구(4백28가구)와 태산건설이 이달중 분양할 용인 수지읍(7백10가구), 수원 정자지구(2백91가구). 서울과 가깝고 주거환경도 양호해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안성 진사지구, 천안 쌍룡지구 등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 풍암, 화순 광덕, 전북 악산지구 등에서 공급될 민간임대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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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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