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유기록물 폐기 관리

과기부, 심의규정 제정

과학기술부는 보유 기록물을 폐기할 때 기록물 폐기 책임자의 심사와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기록물 폐기절차를 엄격히 한 기록관리심의회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정에서는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부서별 기록물 책임자의 심사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2차 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록물 폐기 전에 폐기 대상 목록을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 규정에 따라 기록물 폐기 실명제, 기록물 폐기 삼심제, 기록물폐기심의회 민간위원 참여 등 기록물 폐기업무를 엄격히 운영하게 돼 기록물 보존관리 문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록물폐기심의회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께 첫 회의를 열어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대상으로 폐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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