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위험자산 많은 보험사 감독 '깐깐하게'

금융당국 이르면 9월부터 '맞춤형 지도비율' 도입

하반기부터 위험자산이나 대출 등이 많은 보험사들은 금융 당국의 빡빡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7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 보험사의 새 건전성 기준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의 의무 도입을 앞두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평가 잣대로 '맞춤형 지도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이 지도기준인 150%를 넘더라도 자산운용이나 판매상품의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여력비율을 더 높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채·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담보대출ㆍ리스크가 큰 보험 상품 등의 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및 상품구조 개편, 자본확충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재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150%를 맞출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RBC를 의무 도입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보험사가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 부분이 빠진 현행 경영실태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지난달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RAAS)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평가등급과 지표들을 8월 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맞춤형 지도비율 도입과는 별개로 보험권의 통합지표도 마련해 내년 초부터 경영실태평가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보험사별 재무구조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지급여력비율 150%만 맞추도록 획일적으로 지도해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금리·환율의 가격변동 위험이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최대 반영한 맞춤형 지도비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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