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인증을 무기로 수입차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환경부 공무원이 적발됐는데요. 규제권한을 악용해온 공무원이 단죄를 받게 돼 좋아할 수입차업체들의 시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훈규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는 환경부에 공식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수입차업체들이 ‘수입차에 대한 환경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선 결과 이 공무원의 갑질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을 제공한 BMW코리아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차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113회에 걸쳐 총 3,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중가격보다 1,00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BMW코리아와 한국닛산으로부터 BMW 325d와 닛산 캐시카이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수입차업계는 여전히 긴장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독점권한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데다 환경부에 밉보이면 앞으로 신차 출시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신형트럭 300여대, 약 600억원어치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연구소가 한달반동안 환경인증을 질질 끌어 결국 차를 팔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업체는 환경인증을 독점한 교통환경연구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교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서 (검사권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탈피해서 경쟁관계로 가는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수입차업계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가 환경인증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처벌한다고 구조적인 갑질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차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