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ㆍ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가운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 경우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해 12월16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17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