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외환은행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 유회원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변경해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과는 상관없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유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던 외환은행은 물론, 론스타코리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을 받도록 한 증권거래법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