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癌발병자에 1억 보조, 사망땐 1억 위로금도

암 발병자는 치료비 1억원 보조, 사망시 1억원 위로금도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LCD 부문 임직원중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는 1억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보조 받고 10년 동안의 치료 기간 중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억원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30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으로 약속한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다. 지원 대상 질병은 백혈병과 상피암ㆍ폐암ㆍ악성중피종ㆍ간암ㆍ대장암 등 14종에 달한다. 지원 금액의 경우 의료보험 본임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내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지급하고 발병 후 10년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으로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다만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과 직무ㆍ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중인 임직원들에 대해 회사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신청 받고 전화와 우편ㆍ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다.(080-30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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