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줄인다

자료 요구 조사기간도 단축<br>대한상의와 10대 세정과제 선정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다. 세금추징 실적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기간 등을 연장하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도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단축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세금추징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개인·법인사업자·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여명에게 납세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기획단계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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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에는 이 밖에 △해명자료 요구 및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납세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안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정상적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심화하면서 부가세·법인세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기업들의) 과세불복 신청 등을 부르곤 했다"며 "세수실적은 줄어들겠지만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겪을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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