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제윤 금융위원장, "핀테크산업 투자 확대"

"인터넷 전문銀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정책 방향' 제안을 보고받았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밴(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차주들의 금융업권별 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과세 체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식에는 거래세, 파생상품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중구도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될 파생상품 양도세 세율이 20%로 매우 높아 파생뿐 아니라 연계 현물시장의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며 "부과 시기·방법·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 형평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주식 현물시장에도 양도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충격 완화를 위해 거래세 축소·폐지, 자본손실 상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논의됐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활동까지 참여해 주주 이익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장외·장내시장에서의 모험자본 육성,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외환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