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종신형 여죄수가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과 관련, '죄와 벌'을 둘러싼 공방이 검찰측과 변호인 사이에서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뉴사우스 웨일스주 형사항소법원에서 열린 캐더린 나이트(50)라는 살인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존 스트레이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살해해 토막 내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나이트에게 내려진 종신형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측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원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스트레이튼 변호사는 나이트가 전에 함께 살았던 남자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많은 학대를 받은 사실도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