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문사를 신중하게 선택해 돈을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해 전문인력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다.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한 후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갖춰야 하지만 이 회사의 운용인력들은 모두 비상근이었다. 불법영업을 한 셈이다.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도 시세조종과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한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 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총 19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금감원은 일부 투자자문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140개 투자자문사 중 절반이 넘는 78개사가 지난해 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투자자문사들이 상근 투자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대주주들과 경영진이 회삿돈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투자자문사의 재무상태와 운용인력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자산을 맡겨야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